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68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2017. 9.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2017. 9. 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