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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6. 선고 2012구합23495 판결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울청-4795 (2012.04.26)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2012구합234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항공 및 육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BB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BB종금'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특수관계자인 BB산업 주식회사(이하BB산업'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O원의 기업어음과 역시 특수관계자인 BB타이어 주식회사(이하BB타이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O원의 기업어음, 총 OOOO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 렌터카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B렌터카 주식회사(이하BB렌터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B렌터카는 원고로부터 위 기업어음 OOOO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2009. 12.경 BB타이어가 발행한 액면금 OOOO원의 기업어음을 추가로 매입하였다(이로써 BB렌터카가 보유한 BB타이어 발행 기업어음의 액면금 총액이 OOOO원이 되었다).", " 나. BB산업 및 BB타이어는 2009. 12. 30.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에 따라 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것, 이하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2010. 1.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1) BB렌터카는 BB산업 및 BB타이어의 주거래은행과 협상을 거쳐 2010. 4. 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 기촉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BB렌터카가 제출한 확약서대로 BB렌터카의 BB산업과 BB타이어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의결하였는데,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에 의하면 BB렌터카의 BB산업에 대한 OOOO원의 기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87.7%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고, 채권원금의 12.3%에 대하여는 기업어음 만기일로부터 이율을 연 5%로 하였으며, BB렌터카의 BB타이어에 대한 OOOO원의 기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58.7554%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고, 채권원금의 41.2446%에 대하여는 기업어음 만기일로부터 이율을 연 2%로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0. 3. 31. 주식회사 CCC(이하CCC'라고 한다), 주식회사 DDD(2009. 12. 30 처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은 CCC와 EEE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가 2010. 3. 3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이하 BB렌터카 주식의 매수인을CCC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BB렌터카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3) 이후 BB렌터카의 렌터카사업부문은 2010. 6. 1. 주식회사 CCC렌탈(이하CCC렌탈'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BB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던 위 기업어음도 위 합병에 따라 CCC렌탈에게 승계되었으며, CCC렌탈은 2010. 9. 7. BB산업과, 2010. 9. 9. BB타이어와 사이에 앞서의 채권재조정안에 따른 내용으로 위 기업어음 채권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0. 9. 17 CCC렌탈과 사이에 2010. 9. 30자로 액면금 총 OOOO원인 위 기업어음(2010. 9. 7. 및 9. 9. BB산업, BB타이어와 체결된 합의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된 채권)을 CCC렌탈로부터 OOOO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업어음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기업어음을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다시 매입하였다는 의미에서 편의상이 사건 재매입어음'이라 한다).", " 라. 1) 한편, 원고는 2009. 7. 16경부터 같은 해 12. 22.경 사이에 이 사건 재매입어음과는 별도로 BB종금을 통하여 BB산업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O원의 기업어음과 BB타이어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O원의 기업어음, 총 OOOO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그 최종만기일이 연장을 거쳐 2010. 1. 4. 내지 2010. 1. 22.까지로 되어 있는 기업어음들이며, 이 사건 재매입어음과의 구분을 위하여이 사건 매입어음'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는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라 한다).",2) 이후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하여 앞서 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어음과 관련하여 2010. 5. 4. BB산업과 BB타이어의 주채권은행에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구 기촉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BB산업에 대한 기업어음 중 87.7&는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잔여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하며 만기일로부터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BB타이어에 대한 기업어음 중 58.7554%는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잔여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하며 만기일로부터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0. 9.경 BB산업 및 BB타이어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9 및 201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다만,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재매입어음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아님)하고, 아울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만기일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액

OOOO원

OOOO원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법인세액

OOOO원

OOOO원

"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1. 8. 29 피고에게 기존에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 을 제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다.

가) 이 사건 매입어음

이 사건 매입어음 취득시 원고가 운용하던 여유자금이 OOOO원에 달하여 효율적인 투자처를 알아 볼 수밖에 없었는데, 2009. 7.부터 같은 해 12.까지 BB산업 및 BB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인 A3등급에 해당하였던 점, 당시 BB산업 및 BB타이어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 현황을 보면 BB그룹계열사 이외의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51.6%에 이르고, 일반투자자와 원고의 수익률에 차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매입어음의 2009. 12경 수익률은 8.5% ~ 9.1%로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6.8% ~ 7%)보다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어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그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매입어음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CCC렌탈(합병 전 BB렌터카)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BB산업 및 BB타이어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매입자금은 CCC렌탈이 수령하였을 뿐, BB산업 및 BB타이어에게 새로이 이전된 자금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매입한 행위를 위 어음의 발행회사인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한 대여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입어음

원고는 BB산업 및 BB타이어 즉, 계열회사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매입어음의 수익률을 낮추어 주었는바, 위와 같은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BB그룹 전체가 부도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어음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나) 이 사건 재매입어음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CCC렌탈로부터 매입한 것이고1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BB산업 및 BB타이어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매입을 통하여 BB산업 및 BB타이어에게 별도로 분여되는 경제적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BB그룹의 유통성 문제로 BB렌터카의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어서 원고로서는 BB렌터카 주식의 매수인인 CCC 등이 당시 BB렌터카가 보유 하고 있던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처리하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매입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발행가인 OOOO원보다 OOOO원이나 할인된 OOOO원에 CCC렌탈로부터 매입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가중평균차이자율(6.61~6.88%)을 훨씬 상회하는 7.6%에 달하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l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일정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l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l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매입어음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l 내지 8, 10,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끄. 24.부터 2008. 3. 28.까지 법정 관리를 받은 사실, 2009. 2. 6. 액면금액 OOOO원, 2009. 6. 22. 액면금액 OOOO 원 합계 OOOO원의 회사채를 발 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실, BB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에서 2009년 9월 OOOO원으로 적자전환되었고, 부채비율도 2007년 272%, 2008년 252%에서 2009년 9월 304%로 증가된 사실, BB타이어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OOOO원 흑자에서, 2007년 OOOO원으로 적자전환된 후,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으로 악화되었고, 부채비율도 2008년 241%에서 2009년 9월 463%로 급증한 사실, 그러다가 2009. 12. 30. 급기야 앞서 본 채권금융기관의 콩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이미 2009. 7.경부터 BB산업 등 BB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의 자금난에 관한 기사가 나기 시작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항공 및 육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법인등기부상 금융투자나 자금대여를 목적사업오로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2006년부터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같은 그룹계열사인 BB산업과 BB타이어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경영실적 등 공표 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위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융통어음의 일종인 기업어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위 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BB산업 및 BB타이어로부터 이들 회사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원고 주장의 수익률에 따른 이 사건 매입어음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어음의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매입어음 관련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렌터카의 주식을 CCC 등에게 매도할 당시부터 당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BB렌터카로 귀속되어 있던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다시 매입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 이에 따라 CCC렌탈의 BB렌터카 합병 직후 CCC렌탈로부터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취득경위에 주목할 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어음에 대한 지배력에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CCC렌탈로부터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위 어음의 발행인인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하여 위 어음에 기한 채권 내지 자금회수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BB산업 및 BB타이어에게 그 회수를 유예하고 있는 채권액만큼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대여는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매입어음 관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유통성 위기에 몰린 특수관계자 BB산업과 BB타이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어음을 매입한 것인데다가 이후 이 사건 매입어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잔여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연 2% 또는 연 5%의 저율로 낮추어 상환기한을 유예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 승인 틈에 대하여 소수주주들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배임책임까지 문제삼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매입어음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BB산업 및 BB타이어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BB렌터카의 주식 매수인인 CCC 등이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다시 매입해 가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특수관계 없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채권재조정안을 거친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취득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매입어음을 발행가, 즉 액면금인 OOOO원보다 OOOO원이나 할인된 OOOO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익률은 가중평균차이자율(6.61~6.88%)을 훨씬 상회하는 7.6%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발행회사인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위 발행회사들이 처해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액면금만큼을 지급유예된 기한(2014. 12. 31.)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액 제때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매입어음의 실제 수익률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