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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6 2015누22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생우ㆍ생돈의 도축, 가공 및 육류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하 ‘자가도축’이라 한다)과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축ㆍ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위탁도축’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도축에 따른 매입세액 합계 584,191,333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의 각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세액 중 190,334,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은 원고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도축두수는 별지 2,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