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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6 행의 ‘ 위 K’ 을 ‘ 위 J’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