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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5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제2항 기재 주류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를 포함한 손님 3명에게 제1항 기재 접대부 알선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캔 맥주 3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각종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H 전화진술 청취: 술, 도우미 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