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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5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7. 22:46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매일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GS마켓 앞길까지 약 4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및 법규 위반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