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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가합3446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0.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에 인천 국제물류센터 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창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060,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3%, 공사기간 2005. 3. 10.부터 2006.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동양건설은 이 사건 창고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6. 5.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계약명(공종명) 보증금액(원) 1 2006. 4. 11. ~ 2013. 6. 9.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259,635,000 2 2006. 4. 11. ~ 2009. 6. 9. 방수 및 지붕공사 58,860,000 3 2006. 4. 11. ~ 2008. 6. 9. 석공사조적, 철물, 기계, 전기 및 토공, 포장, 조경공사 340,770,000 4 2006. 4. 11. ~ 2007. 6. 9.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163,260,000 <하자보수보증내역표>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 사건 창고공사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동양건설이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11. 21.부터 2013. 2.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양건설과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주요 부분인 철골의 내화페인트가 벗겨지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