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495 | 양도 | 1999-12-20
국심1999경1495 (1999.12.20)
양도
기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5.6.23 취득한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답 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90,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과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50년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 바, 도시계획법이 확정발효된 1997.10.28.에 쟁점토지가 주거농지에 편입된 것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과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진해시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1978년 이전으로 오래되어 관련서류를 찾는 중이라는 진해시청 지적과 공무원의 통화내용에 따라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로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9.4.7 진해시장 발급)의 우측에 「진해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1997.10.28 지적고시함」이라고 주서로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진해시의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5년에 한번씩 재정비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진해시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그 이전 재정비 사업일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 이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제외한다)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6.23 취득하여 1998.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988.4.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난다.
(2) 진해시장이 1999.4.7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진해시장에게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해 조회(국심 46830-1058, 1999.9.2)하여 쟁점토지가 1978.8.21 경상남도 고시 제247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회신(도시 58400-532, 1999.9.13.)을 받았다.
(3)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78.8.21)로부터 3년이 지난 1998.4.23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