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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7]

판시사항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 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 제14조 제7항 본문 중 '농지'를 '농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로 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한편 위 신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제3조 제1항은 " 제1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제3조 제2항은 " 제14조...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농지는 위 신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신시행령 부칙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신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구시행령 및 신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신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그 제14조 제7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신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신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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