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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20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확1001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집행력 배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