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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2:29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대화명 사용자가 개설한 E의 단체 대화방에서 ‘A’라는 대화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남녀가 알몸인 상태로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F(여, 가명)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유사하게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단체대화방에서 수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