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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58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51,113원과 그 중 142,448,723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