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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정1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7. 20:08경 성남시 분당구 B, 107동 601호(C건물)에서 자신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폰(F)에 "100년도 못사는 삶 갈 때 동전 한잎도 못 가져가는 것을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는 불쌍한 당신 조심해서 다녀라. 다칠까 염려된다. E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4. 06:35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1층 사무실에서 H이 사용하던 핸드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조심해야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14. 10:47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한살 더 먹었으니 갈 날도 가까워졌네 갈 때 아무것도 못가져갈 것을 쯔쯔 불쌍한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