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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155

면책확정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936,08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