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4. 2.부터 2014. 5. 2.까지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오던 중 2014. 11.경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51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24. “C는 원고에게 54,954,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264㎡에 관하여 2015. 4.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200/10,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10,064/10,26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2015. 7. 27.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264㎡는 D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 E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 F 임야 2,020㎡, G 임야 2,088㎡, H 임야 2,052㎡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대여금 소송 중이던 2015. 4. 22.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