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5. 1. 2.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0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2. 경 위 식당에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 남부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5. 7. 14. 경 실업 급여 32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31,63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