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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가슴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 바지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상반신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