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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57-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로9길 7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위반 전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