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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2가합81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329세대를 건축하여 공공임대하기로 하면서, 2001. 6. 7.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이하 ‘피고 추정 주택가격’이라 한다)을 밝혔다.

유형 (㎡) 피고 추정 주택가격 (단위 원, 이하 같다) 택지비 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62 12,573,000 39,140,000 3,677,000 67 13,553,000 42,190,000 3,964,000 81 16,307,000 50,764,000 4,769,000 114 22,999,000 71,597,000 6,727,000

나. 피고는 2002.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평형별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전용 주거공용 합계 62 46.2 16.3211 62.5211 7.6591 70.1802 329 67 49.8 17.5929 67.3929 8.256 75.6489 30 81 59.92 21.168 81.088 9.9338 91.0218 778 114 84.51 29.855 114.365 14.0105 128.3755 192 합계 총 면적 120,821.8092 1,329

다. 피고는 2002. 10.경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기재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