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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3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확8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