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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2331

분양대금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 공사는 대물변제조건이 포함된 공사이므로 대물변제내용 및 공사비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사비 대물변제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2개 업체 이하로 제한함

나. 대표사의 자격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시공참여비율(출자비율)이 많은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12. 대물변제 계약체결

가. 공사비 대물변제는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대물변제대상인 호두메마을 공급가격은 추후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일반분양가격을 적용합니다.

다. 호두메마을 분양실시 후 우리공사의 방침 및 미분양 발생물량에 따라 0~12세대로 대물변제(대형Type 우선)하여 일괄 분양계약하게 됩니다. 라.

공사비 기성 및 준공대가는 분양계약시점부터 분양계약서에 따라 상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

원고는 2012. 12. 4. 광주 동구 산수2동 242 일원 95세대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토목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