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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0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중국으로부터 홍어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율이 높아(냉장홍어 20%, 냉동홍어 10%)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커서 가격경쟁력에서 타 업체에 밀려 매출이 주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0.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냉장 홍어 12,260kg을 수입통관하면서, 동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미화 43,277.8불임에도 미화 36,780.0불로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6,497.8불(한화 7,619,970원) 상당에 대한 관세 1,523,99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7회에 걸쳐 B 명의로 중국산 홍어 526,800kg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310,876.8불(한화 349,763,991원) 상당에 대한 관세 67,415,22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 수산물 수입통관실적, B 당발 송금실적, 조사착수보고, 확인서

1. B 중국산 홍어 저가 수입신고 내역, 수입물품 실제 화주확인서, B 수산물 수입통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