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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 싱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기소된 접근 매체가 1건에 불과 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