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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도15405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F, T, U, V, W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경찰 또는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제1심판결이 해당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