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43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