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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47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주장한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만일 실제로 위 대여금을 사용하는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가 C과 더불어 불가분적 채무관계로서 위 대여금의 차용인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를, ② 제2쪽 제16행의 “(1)” 다음에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각 추가하고,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송금했음에”를 “송금하였음에도”로, ② 제2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③ 제3쪽 제11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④ 제5쪽 제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금”을 “차용금”으로, ⑤ 제5쪽 제9행의 “이자로”를 “지연손해금으로”로, ⑥ 제5쪽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