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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단4681 판결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22 (2010.12.30)

제목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

요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부동산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점, 부동산의 매수, 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고 부동산 양도시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을 포함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단46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6,56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서울 강북구 OO동 000-00 대 131.9㎡ 및 그 지상 건물(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102.37㎡,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건물의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소)로 변경한 후 2006.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포함)을 8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565,7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 376,146,840원 = 양도가액 880,000,000원취득가액 440,000,000원 - 필요경비 63,853,1602원

O 양도소득세액

216,565,708원 = (양도차익 376,146,84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x 세율(40%) + 신고불성실 가산세 29,891,74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5,2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양도대금 8억 8,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금이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 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서 그 귀속 주체는 김CC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4억 6,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김CC(그 처인 남DD 명의로)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6.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6. 2. 8. 관할관청(강북구청)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00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업 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원고와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엘피지(LPG) 판매시설을 한 후, 2006. 11. 10. 조EE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 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9, 13호증 을 제3,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하여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다가 원고는 다년간 가스판매업을 해왔고, 김CC(자신 또는 처인 남DD의 명의로)도 다년간 가스판매업을 해 온 점, 원고와 김CC(또는 남DD)는 다년간에 걸쳐 금전거래 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조EE은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