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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만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오토피스이앤엠(이하 ‘오토피스’라고 한다)이 2004. 10.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경전철 역무자동화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공사대금: 5,281,626,900원, 공사기간: 2004. 10. 27. ~ 2009. 6. 30.)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고 이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사실, 원고가 2008. 10. 17. 오토피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5억 8,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오토피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의 1면과 마지막 면의 사본을 교부받고 나머지를 반환한 사실, 원고가 2005. 12. 27. 오토피스와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지 않았으나, 2005. 12. 30. 오토피스와 메트로 9호선 역무자동화설비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오토피스의 서면승인 없이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은 원고와 같이 역무자동화설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의 경우 이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정할 것인지 여부와 양수하고자 하는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만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오토피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의 1면과 마지막 면의 사본을 교부받고 나머지를 반환하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있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읽어보았거나 피고에게 채권양도금지 특약 여부에 관해서 물어보았더라면 이 사건 설비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악의 내지 중과실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오토피스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8. 10. 31. 피고에게 설비공사대금 중 2차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오토피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08. 11. 10. 피고의 회의실에서 오토피스의 전무 소외 1, 이사 소외 2에게 오토피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 행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배하여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철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실, 피고는 오토피스의 하수급인들에 의한 자동화설비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08. 12. 1.과 2008. 12. 11. 두 차례에 걸쳐 오토피스와 원고에게 설비공사대금 중 2차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오토피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오토피스와 협의를 거쳐 2008. 12. 26. 원고가 위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동의서를 받은 후 2008. 12. 30. 오토피스의 하수급인들에게 2차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2. 초순 원고에 대하여 자동화설비공사의 원만한 시공을 위하여 오토피스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포기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와 오토피스 사이의 채권양도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면서 오토피스를 대신하여 자동화설비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을 위해 부득이 원고 및 오토피스와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채권양도의 당사자인 원고와 오토피스의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오토피스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를 승낙하거나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 승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시 상계합의와 변제공탁으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부가적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