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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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2015. 7. 30. 피고로부터 2005년 내지 2010년에 제작된 기계를 추천받아 컷팅기 1대, 유압샤링(절단기) 및 절곡기 2대, 코너샤링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875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가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피고가 알려준 것과 달리 1988년도 또는 2001년에 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설령 B이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취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B이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