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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 01:3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D 작업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노끈 1다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제주시 F건물 옆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개 2개와 이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확인(C 차량의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