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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8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표 각 ‘금액’ 란 기재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