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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6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남대교 쪽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F, C, 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피해자 F 입원일수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