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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소 변경,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업소에서, 신고한 영업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3층 건물의 1층 중 일부, 37.5㎡’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번 지상 1층 건물 중 일부 66.6㎡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소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3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중 1층 건물에 있는데, 피고인은 전 영업자가 종전부터 영업해 오던 장소인 위 1층 건물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임의로 영업장 소재지를 무단 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의 각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