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골프회원권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3,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1. 7. 15. 잔금 30,000,000원)의 가입비를 납입하였다.
제4조 (회원가입) : 본 클럽의 입회는 입회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가입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상호이의가 없는 한 자연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 회사는 입회보증금으로서 은행CD나 보험증서 발행 후 5년간 거치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원 탈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조 (서비스의 범위) :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태국 E클럽 회원 대우, 회사가 구입한 중국 F 법인회원구좌의 법인회원 자격 대우, 회사가 제휴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의 단체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투어 및 행사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약 :
1. 전액보증금,
2. 월 제한 해지,
3. 본인 무기명 3인 동시 청구 가능,
4. 부킹포기 회원가 년 28회 제공
나. 소외 회사는 2011. 9. 19.경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5년 만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27,900,000원, 만기 시 환급보험금 33,074,005원(당시 공시이율 5.2%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으로 한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9. 28.경 "첨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의 내용과 같이 만기수익자 원고가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