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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385 | 소득 | 2021-01-15

[청구번호]

조심 2020중2385 (2021.01.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조세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이어서 원천징수하는 조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세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소송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에서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 행사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31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0.4.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의료법인 OOO병원(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처분된 대표이사 대여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가 없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11.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4.14.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고지(이하 고지에 따른 처분청의 조세채권을 “쟁점조세채권”이라 하고, 2013년 귀속분 고지만을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고지는 법적근거 없이 공시 송달한 것으로, 처분청도 공시송달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2020.4.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에 쟁점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2) 쟁점조세채권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회생채권이어서 채무자(청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채권자(처분청)가 그 권리를 보존 받으려면 회생절차상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

(3) 쟁점고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해당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일(2015.7.14.) 전이어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채권자(처분청)가 회생절차에서 해당 소득세의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2016.9.6.)되어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귀속분 고지서를 송달할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2018.5.23. 유치송달을 한 바 있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여 쟁점고지를 등기(2018.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교부(2018.10.16. 실거주 아파트 확인) 송달하려 하였으나, 계속된 수취거절 및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 송달하게 되었다.

(2)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조세채권은 「법인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조세(소득세)로서, 회생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권리(공익채권)에 대한 행사인 이 건 고지처분 역시 유효하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송은 하급심(1심) 판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2년 귀속분 고지에 대한 것으로, 2013ㆍ2014년 귀속분 고지에 해당하는 쟁점조세채권에는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고지가 위법하게 공시 송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금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10. 2. 18., 2013. 2. 15.>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고지의 공시송달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과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의 송달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소송(1심)에서 법원은 쟁점조세채권과 단지 귀속(2012년)만 상이한 조세채권(이하 “선행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판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심리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소송 2심OOO에서도 승소하였는데, 처분청이 더 이상 항소 없이 2012년 귀속분 고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확정되었다며, 동일쟁점인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억울한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소송까지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심판원이 잘못된 고지처분을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고 항변하였다.

(5) 쟁점소송 2심에서 법원은 별다른 추가 언급이나 설시 없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간결하게 판결하였다.

(6) 청구인은 2015.7.14. OOO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OOO을 받은 후, 2016.9.6.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고지가 위법하게 공시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2018.9.28.)되어, 2018.10.16. 청구인의 실지거주 아파트를 확인하여 송달하려 하였는데, 계속된 수취거절 및 연락두절상태로 공시송달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송달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쟁점고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12년 귀속분 납세고지서도 청구인이 위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각OOO된 점, 2012년, 2013년, 2014년분 고지서 중 2013년분만 고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그 사실을 2020년 4월 이후에나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고지의 경우 쟁점①에서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고지에 따른 과세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2014년 귀속분 고지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기에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조세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이어서 원천징수하는 조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세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2014.12.31.)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7.14.) 이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OOO이고, 쟁점소송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에서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 행사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부적합하고, 일부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