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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다258289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F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4. 7. 21.로 정해진 사실,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D’이라 한다)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4. 7. 16.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사실, 그 후 선정자 D이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201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