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횡령),절도
2013고합12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 인정된 죄명 횡령), 절도
A
정진웅(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4. 18.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E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18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금 592,124,93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26.경 서울 강남구 빌딩 11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합계 금 409,754,924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A이 절도한 수표 6장 사본
1. A 우리은행 개인통장(H) 과거 거래내역, 횡령금원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5년
다.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9년(= 6년 + 5년 X 1/2 + 1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데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