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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정15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 14개에 침대,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별명 ‘E’)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위 황실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 F에게 화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와 성매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묻고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 간 경찰 공무원 F은 이 법정에서, 방에 대기하고 있던 중 여종업원이 들어 와 잠깐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여종업원이 콘돔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다량의 콘돔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범행방법, 종업원의 가명, 일 평균 이익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