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주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니가 경찰이냐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 맞나 너 나한테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처, 상해여부 조사 보고, D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1978년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