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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1]

판시사항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미치므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지만, 외국법인이라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한 행위가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 제178조 제1항 등의 규정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상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경매취득자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며, 가사 이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매대금으로 지급치 아니한다거나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우선 교부받는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경매대금이 그만큼 감소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뒤에 납기가 도래한 소득세를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유가증권을 경매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치는 상계의 방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고

후지타공업주식회사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1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금 2,2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11,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본점을 일본국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인 소외 윤덕하에 대하여 가지는 일화 금 1,750,000,000엔의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내국법인 서울미라마 관광주식회사의 주식 250,000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달관에게 위 주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89.8.1. 경락대금 20,000,000,000원에 원고 자신이 경락을 받고 그 대금 중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 63,009,620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금 19,036,990,380원에 대하여는 모두 질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될 금원이어서 서로 상계처리함으로써, 경락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이에 피고는 비거주자인 위 윤덕하가 내국법인인 서울 미라마관광주식회사의 주식을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취득한 대가 금 20,00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위 윤덕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위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1989.11.2.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세(원천분) 금 2,000,000,000원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금 200,000,000원을 덧붙여 금 2,200,0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원고법인과 같이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상으로도 원고와 같은 외국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셋째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경락인이 아니라 경매집행기관이므로 경매집행기관인 법원이나 집달관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을 경매집행기관에 납입하는 자에 불과한 경락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또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집행기관에 납입하여야지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납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외국법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리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주식취득을 위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행위가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법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 자체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소득세법상 원고법인과 같이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은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거주자( 제1호 ), 비거주자( 제2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내법인( 제3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4호 )외에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5호 )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모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제1호 ), 비거주자인 경우( 제2호 ), 법인인 경우 ( 제3호 )로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호 에 "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은 "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제규정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나 집달관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원이나 집달관은 경매실시기관에 불과할 뿐,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양도인, 경락인이 양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비거주자인 위 윤덕하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인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집달관이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니, 원고가 아닌 집달관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유가증권의 임의 경매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 은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제3항 은 "최고가 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기일의 종료 전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같은 경매취득자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며, 가사 이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매대금으로 지급치 아니한다거나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우선 교부받는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경매대금이 그만큼 감소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뒤에 납기가 도래한 소득세를 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와 같이 유가증권을 경락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치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계의 방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 즉,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윤덕하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