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18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50호에 거주하는 E의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며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