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주시 C에서 정밀화학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충주시 D, 주식회사 B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그곳 8,500㎡를 최고 성토고 867cm 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매), 수사보고( 이 사건 부지 종단면도 첨부), 이메일 출력물, 종단면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토지가 공장 용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점, 사전 허가의 범위를 초과한 개발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후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