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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08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19. 3. 7.경 중국 상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 1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 B의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숨은 채, 제주도와 완도를 왕복하는 C 여객선에 탑승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에 있는 완도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적발현장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밀입국을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