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07:4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부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E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기 위해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사건당일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