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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8고단4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41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18고단414 사건의 판시 제2, 3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4]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B건물 호 피고인의 내연녀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8. 1. 24.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4. 11:3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덕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F아파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