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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1고단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23:0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0. 11. 5. 자 처벌 불원서, 인감 증명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