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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를 한 주범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