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초사실
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7.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제3항>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에게 일십칠억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 존속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 임대차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시공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제3항>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시에는 월세를 10% 증액하기로 한다.
월세 증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불 성립시에는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에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에게 일십칠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