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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9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00,000원, 원고 B에게 41,298,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