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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정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0,220,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